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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 인터뷰 기사

경기일보 '천자춘추' /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제언 - 이재영

by 전문MC 이재영 2022. 5. 31.
이재영 (사)한국예총 김포지회 부회장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

예술인에게는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라는 예술인복지법이 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 활동이 ‘업(業)’임을 확인해주는 제도인데, 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은 창작 준비금과 각종 문화예술 관련 복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에도 필요하며, 예술인 복지에 종합적인 지원으로 창작활동을 증진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예술인에게 지원되는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절차라는 얘기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예술인에게는 참 고마운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행정절차, 생각보다 그리 녹록지 않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으나 의외로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예술인도 상당히 많다.

필자도 2020년에야 알게 되었고, 온라인 행정절차를 통해 신청, 서류미비로 보완요청, 다시 서류 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수개월이 걸려서야 힘겹게 취득했다.

비교적 컴퓨터 작업에 익숙한 편임에도 쉽지 않았다.

지인 가운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포기, 결국 서울에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찾아가 도움을 받은 이도 꽤 있다.

현재 전국의 113개 지역문화재단 가운데 대구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순천문화재단을 비롯한 몇몇 지역문화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 등록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다.

정작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 관련부서나 지역의 문화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 등록지원 서비스를 업무에 추가해 지역의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도움을 준다면, 그나마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타 직업에 비해 자존감이 특히 높은 대부분의 예술인은 주머니가 비어도 그저 신음할 뿐, 말하지 않는다.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에게 행정의 문턱은 높고도 참 어렵기만 하다.

 

이재영 (사)한국예총 김포지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