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문화예술과 정치?
[천자춘추] 문화예술과 정치?
문화예술인에게 있어 정치는 과연 어느 만큼의 영향을 미칠까. 본업이 사회자인 내게 얼마 전 지인이 이런 말을 했다. “지방정권이 바뀔 때마다 활동하던 사회자가 바뀌던데, 김포시는 예외인 것 같아 보기 좋다.” 과연 그럴까. 그리 보였다면, 참 다행이다.
한때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그리고 5년여가 지난 얼마 전,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하고, 공모 사업 등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등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은 정치권력 기호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활동을 제약할 수도 있어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건 이후 5년여가 지난 지금, ‘편 가르기’ 혹은 ‘갈라치기’를 뜻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과연 모두 사라졌을까. 2022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전국의 기초의회 구성원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김포시의회는 경기도의회처럼 여야 동수다. 혹여, 기초의회에서조차 정치논리에 의한 지원금 지급을 차별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정치인이 어떤 마인드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로 인한 장단점이나 폐해는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의 눈과 귀는 매우 밝다. 비록 당장 어떤 사안에 대처하지 않고 침묵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시민은 자신의 귀중한 ‘한 표’로 ‘분명히’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시민의 침묵에 특히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문화예술인에게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정치인들이여! 사안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편 가르기’라는 단순 정치논리로 문화예술계와 예술인에게 차별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를.
이재영 ㈔한국예총 김포지회 부회장